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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객확인제도(CDD) 올바로 이해하기
작성자 Admin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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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계자들 조차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해 금융실명제와 같은 제도로서 주민등록증만 금융창구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하여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금융감독자들과 금융회사의 실무 담당자들은 고객확인제도를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제도로 인식하여, 해당 업무를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고객들은 고객확인제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걱정하거나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모든 신원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가 정부 측(특히 과세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하며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자가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하면서 감독검사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들, 금융고객들로부터 문의 받거나 상담한 내용들 중에서도 고객확인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감독검사자 그리고 일반 금융고객들에게도 고객확인제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 1월 시작된 고객확인제도는 지난 2008 12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여러 실무적인 문의 및 애로사항을 접하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사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Q&A 사례집』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직원들과 함께 발간(2009 9)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 2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기준이 또 다시 변경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2009년 이후 변화된 제도들과 그동안 감독기관에 근무하면서의 경험들을 모아서 고객확인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 의무감을 느껴온 것도 사실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중에서는 선구적으로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을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금융 규제방식인 규정중심 접근법(Rule Based Approach)과는 큰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제자 및 감독자가 획일적 기준의 가이드를 제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분야이며, 금융회사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야할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동 책자에는 그 동안 저자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및 금융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보완발전시켜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도 가능한 많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사견을 밝힘으로써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다른 전문가분들과 합리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의 내용은 정부기관(금융정보분석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동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되어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그동안 주변 분들이 베풀어 주신 격려와 도움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본서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창주 회계사, 부족한 저와 과거알기쉬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공동 발간하였던 분들, 바젤 CDD 영어 원문 번역을 도와주신 박민영 에디터 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진 못하지만 업권별 작업반의 많은 분들과 FIU금감원 AML팀을 거쳐가신 선후배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동 책자가 감독검사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실무 담당자들의 자금세탁방지업무(고객확인제도) 이해도 및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 1.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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